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1. 24. 선고 2016고단1234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