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34
판결선고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F은 2015. 8. 28.경 건설업자인 G 주식회사로부터 파주시 H 외 2필지 지상 상가 신축공사 중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위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였는바, 위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 F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2015. 9. 30.경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9만 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초경까지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F의 퇴직근로자 47명에게 그들의 임금 합계 6,26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G의 하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F이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들 47명에게 그 임금 합계 6,261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들에게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미지급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J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목록 12) 중 일부
진정서(목록 1), K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목록 2)
공사타절통보(목록4), 각 내용증명(목록 5, 21), 미불대장(목록 6), 공사계약서(목록
7), 사업자등록증(목록 8), 인증서(목록 9), 근무현황(목록 10), 체불내역(목록 11), 시정지시(목록 14)
수사보고(목록 28)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도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의도적·악의적 미지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각 미지급 경위에 각 참작할만한 측면 있음)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