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민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34
판결선고
2016. 9. 3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302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5.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 3.경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근로한 F의 2016년 1월분 임금 2,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24,23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노무비 지급 명세서
E초등학교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근로자 17명 합계 2,423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현재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정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