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75
판결선고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수산물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6. 3. 19.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40만 원, 같은 해 7. 6.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10만 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860만 원, 퇴직금 5,234,98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목록 4, 5), 진정인연명부(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의도적 · 악의적 미지급은 아닌 것으로 보임, 위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각 3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위하 여각 200만 원을 공탁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