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044
판결선고
2017. 1. 1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6. 9. 3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228만 원과 퇴직금 6,507,6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목록 3, 첨부서류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악의적인 미지급은 아닌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별다른 전망이 없는 사업을 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한 후 합의도 없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미지급 기간이 14개월로서 길고, 미지급 금액 합계가 5,800만 원을 초과하여 매우 많음,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