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960,2016
판결선고
2017. 2. 3.
범죄사실
[2016고단296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부천시 D에 있는 E회사의 실 사업주로서 당해 사업장의 사용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보건조치의무위반
사업주는 ①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②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③ 근로자가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하는 경우,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의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개방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④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⑤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위 E회사 사업장에서 파견업체 소속으로서 메틸알코올 취급작업을 하였던 F이 '메탄올의 독성효과, 독성 뇌병증'을 입어실명한 재해와 관련하여,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메틸알코올 취급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② 메틸알코올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성 등에 대하여 주지시키지 아니하였고, ③ 메틸알코올 취급 근로자에게 방독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고, ④메틸알코올 소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호복, 보호장화를 갖추어 두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⑤메틸알코올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가공공정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임시건강진단명령위반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을 명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재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메틸알코올 취급노출근로자 73 명에 대해 임시건강진단명령을 하여 2016. 2. 5.까지 이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대상자 중 G 등 근로자 18명에 대하여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4. 11. 4.경 근로자 파견업체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근로자 I를 파견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H에서 113명의 근로자들을, 2015. 12. 21.경부터 2016. 2. 16.경까지 사이에 근로자 파견업체인 J로부터 38명의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CNC 가공, 제품검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2016고단3363]
피고인은 부천시 D에 있는 E회사의 실 사업주로서 당해 사업장의 사용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①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②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③ 근로자가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하는 경우,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의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개방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④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⑤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경부터 2015. 2. 1. 경까지 위 E회사 사업장에서 파견업체 소속으로서 메틸알코올 취급작업을 하였던 K이 메탄올에 의한 시신경위축으로 실명한 재해와 관련하여,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메틸알코올 취급장소에 국 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② 메틸알코올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성 등에 대하여 주지시키지 아니하였고, ③ 메틸알코올 취급 근로자에게 방독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고, ④ 메틸알코올 소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호복, 보호장화를 갖추어 두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⑤메틸알코올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가공공정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6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L, M, N, O, P, Q, R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S의 진술서
유해물질 관련 중독사건 보고, 임검지령서,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급성독성 사업장에 대한 조치, 임시건강진단실시명령, 보건진단명령서, 임검지령서, 사업자 근로감독점검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유기용제 중독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분석 결과 송부, 임시건강진단 명령 이행 촉구 및 현황 파악지시, 임시건강진단실시현황, 기술지도 보고서, 임시건강진단 실시현황, 시정명령서, 임시건강진단실시명령(추가), 임시건강진단결과표, 각 2차 검진 대상자, 업무관련성 평가서, 재해조사서, 메틸알코올 물질안전보건자료, 메틸알코올 급성 중독 사업장 조사 의견서, 수사자료 입수(T회사), E회사 임시건강진단 결과표, 사업장별 임시건강 진단현황, 각 출장복명서, 조사내용 및 의견, 수사보고(E회사 메틸알코올 보관 창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E회사 근로자 메틸알코올 충독 추가 확인)
각 파견관리대장, 각 근로자파견계약, 재직근로자 명부, 각 임금청구내역서
진단서, 추가상병 소견서,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2016고단336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K, U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V의 진술서
메틸알콜 중독 추가 재해자 'K'에 대한 동향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업무관련성 평가서
요양급여 신청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 보건법 제67조의2 제2호, 제43조 제2항(임시건강진단명령위반의 점), 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 제5조 제5항, 제1항(직접생산공정업무에 역무제공을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F, K이 실명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이 건강진단을 받도록 노력한 점, F, K이 산재보 험 혜택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