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6. 22. 선고 2016고단54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김포시 C 소재 D의 대표이자 근로자 E, F의 사용자로서 2015. 8. 10.경 퇴직한 E, 2014. 2. 29.경 퇴직한 F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934,340원, 미지급 퇴직금 합계 13,674,861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8.(F), 2016. 6. 13.(E)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