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297
판결선고
2017. 4. 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의자는 서울 중구 C건물, 205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00명을 사용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경비용역을 수행한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2015. 1. 1.부터 2015. 8.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 1.분 임금차액 1,160,268원, 2015. 2.분 임금차액 1,160,268원, 2015. 3.분 임금차액 1,160,268원,2015. 4.분 임금차액 1,160,268원, 2015. 5.분 임금차액 1,160,268원, 2015. 6.분 임금차액 1,160,268원, 2015. 7.분 임금차액 1,160,268원, 2015. 8.분 임금차액 580,468원 등 임금 합계 8,702,3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규정된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경우 피고인이 F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F이 주차정산소에서 출입차량을 확인하고 주차비용을 정산한 업무는 출입자 통제 및 감시 업무의 일환이므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된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F의 경비 업무는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은 F에게 휴게시간 9시간을 보장하였고 모든 임금을 지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아파트에서 근무한 경비원들은 대략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점심식사를 하고,17:30경부터 18:30경까지 저녁식사를 하면서 쉬고, 01:00경부터 03:00경까지 휴식을 취하는 것 이외에는 근무지 일대 순찰 및 주차 정산 업무를 하였다. 근로계약상 휴식시간은 9시간이지만 실제로 휴식을 취한 시간은 4시간에 불과하다.
출입차량을 확인하고 주차비용을 정산하는 업무는 경비 업무와는 별개의 업무이다. 출입차량 확인과 주차비용을 정산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정산소 직원이 고용되어 있다. 야간에도 그러한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경비원들과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은 경비원들이 주차장 정산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대에는 차량 출입이 적어서 업무 부담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에 주차 정산 업무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것 자체가 큰 업무 부담이라고 할 것이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E아파트의 경비 업무에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규정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 좋지 않은 점,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의 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태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