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416
판결선고
2016. 5. 2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토목)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5. 8. 31.까지 김포시 D에서 근로한 E의 2014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의 임금 4,506,540원, 2014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의 임금 15,850,870원 합계 20,357,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8,317,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2,8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향후에도 관련 민사재판의 조정결과에 따라 나머지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판사 임정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