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금속스프링 제조업을 하는 사람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0.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한 E의 미지급 임금 합계 25,548,380원 및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F의 미지급 임금 합계 9,580,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 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