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7. 5. 선고 2016고정46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금속스프링 제조업을 하는 사람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0.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한 E의 미지급 임금 합계 25,548,380원 및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F의 미지급 임금 합계 9,580,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 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