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E건물에서, 2014. 7. 2.경부터 2015. 7. 4.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액 8,383,080원과 퇴직금 미지급액 775,7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