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잡화판매 등)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을 그 지급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D(2014. 4. 28.부터 2014. 12. 16.까지 근로)에 대하여 임금 합계 1,450,000원, E(2014. 4. 28.부터 2015. 10. 10.까지 근로)에 대하여 임금 합계 4,446,900원 및 퇴직금 1,121,46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이후인 2016. 2. 3.(D) 및 2016. 3. 2.(E)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