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568
판결선고
2016. 6. 1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6. 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201호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5. 1. 12.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근무한 D의 미지급 임금 250만 원, 2015. 2. 1.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근무한 E의 미지급 입금 200만 원, 2015. 2. 1.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근무한 F의 미지급 입금 190만 원, 2015. 2. 16.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근무한 G의 미지급 입금 147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목록 5)
D의 진술서(목록 1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 F)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판사 류준구
각주1) 2013. 3. 7.경부터 2015. 2. 11.경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 편취(차용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