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0. 20. 선고 2016고정83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의 실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5 부터 2015. 3.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2월 임금 2,410,700원, 3월 임금 1,138,125원 등 임금 합계 3,548,8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로자인 E와 사이에 자유로운 상계 합의에 따라 자재대금과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임금 상당액을 상계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금전액의 직접지급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위 조항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D의 직원인 E의 공소사실 기재 2015. 2월 및 3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도중 E에게 A/S 업무를 위탁받을 것을 제안한 사실, ② E는 ㈜D의 직원으로 급여를 받는 것 보다는 위탁으로 A/S 업무를 행하는 것이 그 당시 부산, 경남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자신에게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E의 법정진술) 위탁 A/S로의 전환을 승낙한 사실, ③ 위탁 A/S의 경우 자재대금을 ㈜D에 먼저 지급하고 자재를 가져와서 A/S 작업을 한 후 수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실, ④ E의 경우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측과 E는 2015. 2월분 미지급급여는 2015. 3. 18부터 2015. 4. 2.까지의 미지급 자재대금 2,212,610원으로, 2015. 3월분 미지급급여는 2015. 4. 10.부터 2015. 5. 4.까지의 미지급 자재대금 990,000원으로 각각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위 상계합의 금원 합계 3,202,610원은 E의 미지급 임금 중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원 3,127,115원을 초과한다), ⑤ E는 그 후에도 2015. 8. 12.까지 자재대금을 납부하고 ㈜D로부터 자재를 가져와 위탁 업무를 계속하였는데, 그 때까지 ㈜D와의 자재 거래대금이 합계 1,500만 원에 이르는 사실, ⑥ ㈜D의 직원인 F 또한 2014. 하반기 경에 위탁 A/S로 전환하였다가 현재는 다시 ㈜D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피고인의 위탁 A/S 전환 제의에 대해 자신에게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승낙한 점, E는 미지급급여와 자재 대금의 상계 합의 정산이후에도 약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D에 자재대금을 지급하고 자재를 받아간 점, ㈜D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위탁 A/S 또는 직원 신분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 사이의 이 사건 상계 합의는 근로자인 E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이 사건 상계합의에 대해 E의 자유로운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약 3개월 동안 피고인 측과 E 사이의 정상적인 위탁 A/S 관계가 지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 E가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