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2. 23. 선고 2017가단11362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휘마는 원고에게 44,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호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호은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휘마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휘마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호은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휘마와 연대하여 44,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 호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호은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 1.부터 2017. 3. 11.까지 B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사 휘마(이하 '피고 휘마')에게 합계 243명의 인력을 소개하였고. 그 근로자들이 피고 호은건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합계 44,930,000원을 지급받지 못 하였는데, 원고가 위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채권을 위임받아 이 사건 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호은건설을 상대로 ① 건설근로자들에게 위 44,930,000원을 직접 지급하거나, ② 피고 휘마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 휘마와 연대하여 위 44,93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 및 각종 건설공사 하청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인 사실, 원고의 소개를 통하여 2016. 11. 1.부터 2017. 3. 11.까지 B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휘마에게 근로자 합계 243 명의 근로가 제공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살피건대, 갑 제1,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개한 근로자들과 피고 호은건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소개한 근로자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호은건설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임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는 무효이므로(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부가적으로, 원고의 피고 호은건설에 대한 청구가 원고의 인력소개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원고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어서 건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위 용역대금은 원고와 피고 휘마 사이의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돈으로 이를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호은건설이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휘마와 연대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호은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휘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1. 1.부터 2017. 3. 11.까지 B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휘마에게 합계 243명의 인력을 공급하였는데, 그 용역대금 44,930,000원을 지급받지 못 하였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 론

원고의 피고 휘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호은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운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호은건설을 상대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018. 1. 9.자준비서면에 의하여 임금청구로 변경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