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18
판결선고
2017.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0.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월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2015년 연말정산환급금 597,200원 등 합계 43,710,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 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진행중인 경매절차에서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