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36
판결선고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3층 소재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6. 3. 7.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6,451,612원, 퇴직금 9,716,6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가 2016. 1. 1.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이 지시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허락받은 업무형태로 위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및 위 기간 동안 E를 일용직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그 급여를 감액하는 합의나 징계조치 등은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위 기간에 상응하는 E의 임금 합계 4,451,612원(= 1, 2월분 각 200만 원 + 3월분 451,612원) 역시 미지급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E의 정상근무는 2015. 12. 31.경 종료되었고, 그 이후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인데, 2016. 1.경에는 절반 정도만 출근하였고, 2016. 2.경부터는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하여도 위 회사 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100만 원(한달분 임금 200만 원 ÷ 2)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부 부인 주장은 이유 없다. ○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3.7.경까지도 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는, 2016. 2.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재택근무식의 유급휴가를 허락하였으며, 자신이 늦게 출근하고 빨리 퇴근한 것은 피고인의 포괄적인 허락하에 그렇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실제로, 피고인과 E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내역을 보면,2016. 1.경 E가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요구하고, 피고인이 E에게 그에 관한 업무지시를 한 내역이 여러 개 발견되고, 2016. 2. 7.경 피고인이 E에게 '재택근무 2월까지 하고 다른 직장 알아보세요.'라는 내용의 해고예고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발견되며,2016. 2. 24.경 E가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내역이 발견되고, 2016. 3. 3.경에도 E가 위 회사 사무실에 와서 피고인에게 무슨 자료를 주고 간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내역이 발견되며, 2016. 3. 7.경 아들이 아파서 오늘은 결근하겠다는 취지로 E가 피고인에게 허락을 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발견되어, E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바, E는 위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의 지시·감독 하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또는
허락받은) 재택근무 등의 형태로 위 회사의 업무에 계속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인 위 회사 직원 F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E가 위 기간 동안 위 회사 사무실에 출근한 것을 가끔 보았으며, 늦게 출근하여 빨리 퇴근하는 등의 E의 자유로운 근태에 관하여 운영자인 피고인은 물론이고 사무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E가 2016. 1. 1.경부터 2016. 3. 7.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위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자인하면서, 이를 전제로 위 미지급 임금액과 퇴직금액까지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목록 3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목록 9) 중 일부(E 진술 포함)
G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목록 5)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목록 3, 7, 8)
각 입출금정리내역(목록 12, 15, 24), 메시지내역(목록 14), 각 금융거래내역 등(목록28, 29, 30), 이의신청서 등(목록 43)
각 수사보고 등(목록 35, 38, 3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음, 선고를 사흘 앞둔 2016. 11. 13.경 E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 공탁함),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2회 포함하여 집행유예 이상 전과 2회를 비롯한 수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개인적으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피고인에게 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많은 돈을 빌려준 위 근로자에게, 위 대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수년간 임금조차 제때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위 근로자가 대여금의 변제와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하자 2016. 3.경 위 근로자를 해고한 후, 위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위 일시경은 물론 그 이후에도 충분히 지급해 줄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를 허위진술을 일삼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이중지급의 우려 등을 운운하면서,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악의적·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던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아직 약 1,600만 원 상당은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였음, 임금근로자는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 및 가정·사회생활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바, 악의적·의도적으로 합계 2,600만 원이 넘는 임금·퇴직금을 지
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위 근로자를 비난해 온 사정에 비추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피고인을, 무거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고 직전이 되어서야 한 일부 공탁을 이유로 선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각주1) 위 퇴사일 이후인 2016. 3. 21.경에도 E가 피고인에게 위 회사 업무 관련하여 보고하는 내역이 발견된다. 그럼에도 E가 20163. 7.경을 근무종료일로 진술하는 것은 2016. 2. 7.경의 위 해고예고시로부터 1개월 후를 근무종료일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각주2) 피고인은 2016. 7.경 E에게 임금으로 72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일부 회복하였다고 (양형)주장하나, E와의 별건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워 2016가합7827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83552(반소) 대여금]에서는 이를 E에게 변제하여야 할 약 1억 2,700만 원의 잔존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일부변제금으로 주장하였던바, 이를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의 일부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