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9. 13. 선고 2017고단1162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