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8. 9. 선고 2017고단1247 판결

2017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2017고단1137]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E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6. 10.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10월 임금 1,721,3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5,415,775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47]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E 실경영주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16. 5.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6. 2월분 임금 1,213,333원, 3월 및 4월 임금 각 2,500,000원, 5월 임금 665,972원 등 합계 6,879,3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7. 8. 4.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