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19
판결선고
2018. 1. 1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E, 1층에 있는 F(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부터 2016. 11. 1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G의 2015. 11월 임금 잔액 159,387원, 2015. 12월 임금 2,500,000원,2016. 1월 임금 1,333,333원, 2016. 2월부터 2016. 10월까지 각 월 임금 2,500,000원(소계 22,500,000원), 2016. 11월 임금 830,000원 등 임금 합계 27,322,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직서, 재직증명서, G 급여내역, 금전출납보고서,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를 포함하여 각종 범죄전력이 수십 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