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4. 12. 2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112,9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1. 6.경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 지가 기재된 같은 달 4.자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준구
각주1) 공소사실 기재 '9,112,9000원'은 오기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