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4. 7. 선고 2017고단179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