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58,2017
판결선고
2017. 4. 7.
2016고단1958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1.경 인천 서구 G 소재 H 공장 철골제작 및 설치 등 현장을 포함한 4곳의 공사현장에서 2015. 6. 1.경부터 2016. 1. 18.경까지 근로한 I의 2015년 6월분 임금 4,200,000원, 7월분 임금 4,200,000원, 8월분 임금 3,300,000원, 10월분 임금 600,000원, 11월분 임금 2,550,000원, 12월분 임금 4,050,000원, 2016. 1월분 임금 1,500,000원 합계 금 20,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금 34,8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외 5인의 진정서
2017고단179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1. 4. 10: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고등학교 앞길에서 인천 부평구 부일로 39 부개서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을 J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합계 34,8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1.경 인천 서구 G 소재 H 공장 철골제작 및 설치 등 현장을 포함한 4곳의 공사현장에서 2015. 8. 2.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페인트공으로 근로한 C의 2015년 8월분 임금 2,160,000원, 2015년 9월분 임금 180,000원 합계 2,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4, 5, 6, 7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금 26,08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B, C, D, E, F)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