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1. 24. 선고 2017고단208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도장벽화)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9.부터 2017. 3. 23.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17. 3월 임금 700,000원과 2017. 3. 20.부터 2017. 3. 23.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17. 3월 임금 72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2. 근로자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철민

각주1) 피고인과 D 간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2017. 8. 8.까지 65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2017. 8. 8. 436,15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E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금한 금원이 50원단위까지 입금이 되어 있는 점,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법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위 합의서는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