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58
판결선고
2018. 1. 1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아파트, 620동 1002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E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 19.부터 2016. 8.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7. 임금 4,707,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7명의 임금 합계 216,486,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H, I, J, K, L, M, G, N, 의 각 진술서
각 노무비미지급내역서, 체불금품내역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 액수가 216,486,140원에 이름에도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절반 가량에 불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등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민
별지
각주1) 피해회복은 원청인 O의 G가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G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