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59
판결선고
2017. 11. 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주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6. 11. 15.까지 근로 하고 퇴사한 후 재입사하여 2017. 1. 20.부터 2017. 6.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6. 임금 1,660,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의 임금 합계 21,440,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진정서, 위임장, 각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동종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체불 임금액, 변제 계획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