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37
판결선고
2018. 4. 2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감속모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1.부터 2017. 3. 22.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 임금 180,000원, 2017. 2. 임금 4,500,000원, 2017. 3. 임금 2,240,000원 등 임금 합계 6,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33,5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체불임금내역, 노무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바, 이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합계가 약 3,300만 원으로서 작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태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