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39
판결선고
2018. 5. 1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비-802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4. 27.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E 사업본부 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11.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9,254,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피고인은 피고인은 2015. 4. 27.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E 사업본부 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7,493,4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189,0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의 각 진술서
각 지불각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악의적 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현재 법인파산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금액이 총 65,443,658원으로 상당히 거액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없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