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 501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근처 번지 미상의 보수공사 현장 외 5곳의 현장에서 2016. 2. 20.부터 2016. 6. 25.까지 건설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D의 2016. 2. 임금 525,000원, 2016. 3. 임금 2,550,000원, 2016. 4. 임금 675,000원, 2016. 6. 임금 825,000원 등 임금 합계 4,5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