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075
판결선고
2018. 5. 2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5. 10. 21.부터 2016. 9.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한국명 : E, 국적 : 이집트)의 2016. 5.부터 2016. 7.까지의 임금 각 3,000,000원, 2016. 8. 임금 1,680,000원, 2016. 9. 임금 360,000원 등 합계 11,0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악의적인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형사조정이 된 후에도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체불임금 액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