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097
판결선고
2018. 5. 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4동 201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단독주택공사현장에서 2017. 5. 22.부터 2017. 6. 6.까지 근로한 F의 2017. 5. 임금 1,7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체불 금품 합계 24,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 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지급 근로자의 수가 많고 미지급금액도 적지 않다. 2014년경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손윤경
별지
각주1) 근로자들의 대표라며 H 작성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H의 대표성, 이 사건 근로자들의 합의의사를 인정할 아무런 보충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