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41
판결선고
2018.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I 소재 J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기계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8. 28.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6. 8. 임금 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61,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진술서
자료입수보고
수사보고(진정인 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진정인 S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해 근로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잘못에 이르렀다. 악의적, 의도적 미지급은 아니다.
근로자 T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순차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 5년 이내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I 소재 J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기계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0. 4.부터 2016. 12.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10.분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각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합계 37,4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