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10
판결선고
2017. 8. 3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L빌라 가-302에 있는 M 주식회사 실경영주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7.경 부천시 N, O, P, Q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5. 12.부터 2016. 6.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16. 5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7,00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S, T에 대한 각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근로자 대표인 T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상당히 노력하였다. 몇 몇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종의 범죄로 이미 두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것이다. 그 밖에 미지급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L빌라 가-302에 있는 M 주식회사 실경영주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7.경 부천시 N, O, P, Q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7. 17.부터 2016. 12. 2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1월 및 12월 임금 중 합계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5,70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