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061
판결선고
2018. 6. 2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M, 2층에 있는 N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일반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5.부터 2016. 10.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O의 2016. 8. 임금 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489,83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의 진정서
재직 및 퇴직근로자들의 체불금품내역 본인확인 서류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기소되었으나 그 중 10명과 합의되었고, 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체당금이 지급되어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며, 합의서를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M, 2층에 있는 N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일반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6. 11.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2016. 9. 임금 1,6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9,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0,731,592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