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73
판결선고
2018. 2. 2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D건물, 704호에 있는 E의 실 사업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6. 7.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F의 2016. 6.분 임금 1,000,000원, 2016. 7.분 임금 1,000,000원 등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6. 7.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3,710,6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피고인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① F은 피고인의 제안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10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2012. 8. 1.부터 2016. 7.말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인 E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격주로, 아침 10시부터 18시까지 출근하였고, ② 피고인으로부터 1주일에 3회 이상 전화나 문자로 지시를 받아 효소확인, 계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F은 피고인과의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실질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아 E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F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설사 F이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맞다고 하더라도, 2015. 1. 1.부터 2016. 7.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F이 법무법인 B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실업급여를 신청,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기간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F은 2012. 8. 1.부터 2016. 7.말까지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E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위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3,710,687원을 F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인 C이 불상의 이유로 그 중 일부 기간 동안 F을 형식적으로 법무법인 B의 직원으로 등록시킨 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실이 F이 피고인의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이나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할 퇴직금 액수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