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8. 5. 19.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자에 근무하고 있는 D의 2017. 3월 임금 2,039,33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1,411,148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2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태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