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72
판결선고
2018. 7. 1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102동 203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김포 소재 요양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배관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8. 6.부터 2016. 8.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500,000원, E의 임금 2,400,000원, F의 임금 1,60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닌 건축주 G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는 피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D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은 H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지시 감독을 받았다. G이 공사현장에 자주 나타났다고 하여 G이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 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G은 피고인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해왔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대금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왔다. ③ G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한 공사계약서에는, G이 직접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본 공사는 실행공사이므로 추가 시 서로 합의하여 해결한다'라는 문구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G이 직접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문언 자체나 사회통념, 경험칙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문구를 그러한 약정으로 해석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을 위 각 사정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과 G이 그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④ 약속된 공사기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고, 근로자들의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2016. 9. 10. G에게, "이 공사는 실행공사가 아니었고 각 업체 공사대금 및 인부 인건비 등 공사일체 비용을 본인이 지급할 것임"이라는 내용으로 자필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위 자필 확인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전혀 없다. ⑤ 다른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아닌 G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진정서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합의서, 자필 확인서,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인정하였고, 검찰에서의 형사조정절차에서도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게 되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임금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두 차례나 기일을 연장하다가 끝내 지급을 하지 못했다. 이후 G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G으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돈을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한 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면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G과의 사이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은 자기 책임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까지 작성한 바 있음에도, 그 확인서는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법정에서의 조정성립에도 문제가 있다는 아무런 뒷받침 증거도 없는 주장을 하며, 재판장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악의적인 체불이라고 판단되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그들의 생계수단이므로 악의적인 미지급은 특히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100만 원은 지급하고 450만 원이 남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손윤경(재판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