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2. 28. 선고 2017고정20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