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500
판결선고
2017. 7. 2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가동 401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동 요양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6.부터 김포시 D외 3필지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당 180,000원으로 목수 일을 한 E가 2016. 10. 3. 13:40경 동 공사현장에서 철근 절곡 작업 중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좌측 제2수지 골절 및 골절 추지 변형)를 당하여, 2016. 10. 3.부터 2016. 12. 7.까지 수술 및 치료를 받으며 발생한 2016. 10월 요양비 225,990원, 2016. 11월 요양비 132,100원, 2016. 12월 요양비 141,760원 등 합계 499,850원을 각각의 해당 월에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며, 동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 E가 2016. 10. 4.부터 2017. 1.14.까지 치료가 필요하여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아 휴업하였으나 평균임금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근로자 E의 2016. 10월 휴업보상 3,024,000원, 2016. 11월휴업보상 3,240,000원, 2016. 12월 휴업보상 3,348,000원, 2017. 1월 휴업보상1,512,000원 등 합계 11,124,000원을 각각의 해당 월에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건설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요양보상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요양급여액및 휴업보상비의 금액이 1,16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판사 정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