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7. 12. 선고 2018가단111009 판결

주문

1.

L 주식회사가 2018.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년 금제1736호로 공탁한 3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L㈜와 사이에 2016. 12. 20. 동탄 M 커튼월, 판넬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현장에 관한 알루미늄 시트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였다.

나.

L㈜는 2018. 4. 30.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제487조 후단에 따라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 3,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로 다음과 같이 원고 및 피고들 등을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E, K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7. 12. 14. 피고 ㈜B과 사이에 L㈜에 대한 채권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7. 12. 19.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L㈜에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B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직불동의 또는 채권양도약정보다 우선한다고 판단된다.

2)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위 피고들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은, 피고 ㈜B과 L㈜ 사이에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으므로 원고의 채권양도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449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양도금지 특약을 한 경우, 그 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이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206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양도금지특약을 알았어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E는, 원고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피고 E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K은, 자신의 채권은 임금채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해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원고의 채권양수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K의 채권이 임금채권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F, G, I, ㈜J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미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