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26. 선고 2018가단11835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75,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C 소재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비법인사단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05. 10. 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 소장(이하 ‘이 사건 관리소장’이라 한다)으로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1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갑 5, 37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서상 약정금의 변제로서 2018. 7. 31. 원고에게 1,600,000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14,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5, 7, 16, 28, 37,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2019. 3. 12. 2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각서 및 이에 첨부된 별지 분석자료 1, 2 각 기재와 같은 각 서면(갑 5호증)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2019. 8. 20. 5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별지 분석자료 1 기재와 같은 서면을 임의로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된 2019. 8. 1.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 이는 서증인 갑 5호증의 진정성립을 자백한 후 그 자백을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경우에만 자백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47860 판결 등 참조), 위 진정성립에 관한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오히려 갑 37, 38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각서 다음에 별지로 별지 분석자료 1 기재와 같은 서면을 첨부하여 간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7. 7.경 피고의 해고를 결의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피고는 2017. 10. 31. 이 사건 관리소장에서 퇴직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에게 그 사실을 추궁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관리비 등을 입금받아 사용하던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 자료(갑 3호증의 1 내지 4)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7. 17. 이 사건 각서상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서 다음에 별지로 위 가)항의 금융계좌 자료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입출금 내역 등을 기초로 작성된 별지 분석자료 1, 2 각 기재와 같은 각 서면(이하 ‘이 사건 각 분석자료’라 한다)을 첨부하였다. 이 사건 각서 제1, 2, 3항에 기재된 ‘별지 내용’은 이 사건 각 분석자료의 내용을 의미한다.

다)

이 사건 각 분석자료에는 ① 이중납부 등과 관련된 금원 합계 16,021,520원(= 이중납부 기관 공식 요청에 의한 금액 3,424,180원 + 통장 분석을 통한 잘못된 이중납부 등 환급금액 12,597,340원), ② 미화원 D씨 관련 합의금 2,000,000원, ③ 이 사건 건물 내 게시판의 광고수익 관련 금원 4,600,000원, ④ 중간 관리비를 잘못 정산하여 회계에 반영하지 못한 금원 100,700원 합계 22,722,220원(= 16,021,520원 + 2,000,000원 + 4,600,000원 + 100,700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석자료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2018. 7. 31.까지 원고에게 소명하고, 이와 같이 소명된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8. 7.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석자료에 기재된 위 다)항의 각 금원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부분을 소명하지 않았다.

2)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서 및 이 사건 각 분석자료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위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위 관련 법리에 의하여 피고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서 및 이 사건 각 분석자료에 기재된 내용대로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제1항 및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8. 7. 31.까지 이 사건 각 분석자료의 내용에 관한 이의를 하면서 소명을 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 제2항에 따라 약정한 위

1)의 다)항의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상 약정금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1)의 다), ①항 중 14,175,280원(= 오납된 부천시 E오피스텔 F호 및 G호의 관리비 반환 명목으로 인출된 1,730,010원 + 과오납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반환 명목으로 인출된 금원 12,445,270원), 위 1)의 다), ②항의 2,000,000원, 위

1)의 다), ③항의 4,600,000원 합계 20,775,280원(= 14,175,280원 + 2,000,000원 + 4,600,000원)에서 이 사건 변제금 1,600,000원을 공제한 19,175,280원(= 20,775,280원 -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인 2018. 7. 3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4.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의 위협, 협박 내지 강요로 인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원고가 소명을 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아서 2018. 7. 31.까지 원고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

2)

판단

갑 3, 5,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7 내지 19,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1, 2, 7 내지 19,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① 원고가 피고를 위협, 협박, 강요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점 및 ② 원고가 피고에게 소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2018. 7. 31.까지 이 사건 각서 제1항에 기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8. 7. 17.경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등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던 H은행 및 I은행의 각 금융계좌 자료와 신용카드이체내역을 제공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원고에게 위 자료 외에 추가로 소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관리비 등을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소장에서 퇴직한 후에도 위 금융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요청을 받아 스스로 원고에게 위 금융계좌의 자료(갑 3호증의 1 내지 4)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원고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과는 별개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원고의 추가적인 자료 제공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가 2018. 7.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석자료의 내용에 대한 이의를 하고,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교부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서상 2018. 7. 31.까지 이 사건 각 분석자료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부분을 소명하면, 소명된 부분에 관한 약정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위 가), 나)항과 같이 서로에게 필요한 자료를 자의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각서 및 이 사건 각 분석자료의 내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석자료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2018. 7. 31. 자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금 1,6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연차휴가수당 초과 지급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법정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9. 및 2019. 10. 31. 원고로부터 각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는바, 원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2,210,640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이 사건 관리소장으로서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는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합계 49,427,000원(= 17,640,000원 + 22,607,000원 + 1,740,000원 + 7,4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재활용품 판매수익 횡령 : 17,640,000원

나)

J 중계기에 대한 임대수익 횡령 : 22,607,000원

다)

변압기 교체공사비용 명목의 금원 횡령 : 1,740,000원

라)

주차차단기 리모콘 환불비용 명목의 금원 횡령 : 7,440,000원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연차휴가수당 초과 지급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 갑 35호증의 1, 갑 3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05. 10. 1.부터 2017. 10. 31.까지 12년간 이 사건 관리소장으로서 계속 근무를 해 온 사실, ② 피고가 2017. 9. 21. 원고의 대표자 회장에게 알리고 2017. 9. 22.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 ③ 피고가 2017. 10. 31. 원고로부터,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함으로써 발생한 11년차 연차휴가수당으로 1,492,940원을 수령한 사실, ④ 피고가 2017. 9. 29. 원고로부터,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함으로써 발생한 12년차 연차휴가수당으로 1,756,400원을 수령한 사실, ⑤ 위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고의 1일 통상임금이 103,869원(= 피고의 월 급여 2,713,600원 ÷ 월 근로시간 209시간 × 1일 근로시간 8시간,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원고는 2019. 7. 5.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2017년도에 피고에게 위 연차휴가수당으로 합계 3,485,14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갑 35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3,485,140원을 연차휴가수당으로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갑 33, 34, 35,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7. 9. 22.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 외에 2016. 10. 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11년차 연차휴가수당 및 12년차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 가)항의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기하여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의 11년차 근무 및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의 12년차 근무를 마치게 되면 각 20일간[= 15일 + (11년 또는 12년 - 1년)/2]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2017. 9. 22. 1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11년차 연차휴가수당은 1,973,511원[= 위 가)의 ⑤항 103,869원 × 19일(20일 - 2017. 9. 22. 사용한 연차휴가 1일)], 12년차 연차휴가수당은 2,077,380원(= 위 가)의 ⑤항 103,869원 × 20일)이 된다. 결국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 위 각 연차휴가수당액은 피고가 실제 원고로부터 수령한 11년차 연차휴가수당 1,492,940원 및 12년차 연차휴가수당 1,756,400원을 초과하는바, 갑 13, 33, 34, 35,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11년차 연차휴가수당 및 12년차 연차휴가수당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갑 24호증의 1, 갑 16, 17, 28호증, 을 4, 5, 20,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가)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3, 9, 10, 11, 12, 14, 16, 23 내지 32, 3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①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가.2)의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금원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② 이 사건 관리소장으로서 위 각 금원을 임의로 사용해 채무불이행을 하였다거나, ③ 위 각 금원 상당의 이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는 전산회계시스템(ERP)을 사용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등의 입금 및 지출 내역을 관리해 왔는데, 피고는 위 전산회계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관리소장으로서 지출한 각 금원의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의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피고의 횡령행위를 객관적으로 특정, 증명할 수 있는 회계감사 등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재활용품 판매수익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에게 명절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관리사무소의 직원인 증인 K도 피고로부터 1년에 3번 지급받은 명절비(상여금)가 재활용품 판매수익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증인 K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에서 설비반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으로서 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했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등을 지출한 내역 및 그 지출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자로부터 결재, 승인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4)

피고는 ‘시공업자인 L이 이 사건 건물의 변압기 교체공사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1,74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L 명의의 확인서(을 5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변압기 교체비용으로 위 가.2)의 다)항의 1,740,000원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5)

피고는 이 사건 관리소장으로서 원고의 대표자로부터 결재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던 금원을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원고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변압기 교체공사비용으로 1,740,000원을 사용하도록 결재해 주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출이 원고의 대표자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 지출 과정에서 일부 금원이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가 실질적인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차단기 설치공사와 별개로 진행된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보안 및 방범장치 등 설치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위 가.2)의 라)항의 7,44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차장차단기 설치공사와 위 주차장보안 및 방범장치 등 설치공사가 동일한 공사인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공사대금으로 위 7,440,000원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