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5. 1. 선고 2018가단345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1994. 11. 3.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6. 1. 4.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합계 119,485,2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2014.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7회 근무한 마트휴일근무수당 2,484,132원, 64회 참석한 책임자회의수당 5,678,016원, 15회 참석한 C산악회휴일근무수당 5,323,140원 등 합계 13,485,28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2012. 6.경부터 2013. 12.경까지 전무 겸 역곡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12.경부터 2015. 1.경까지 본점 겸 D지점장으로 근무하였으나 32개월간 월 3,000,000원 등 합계 96,000,000원의 겸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재직 당시 근로기준법상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 지급을 회피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천만 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소정의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피고 조합의 직업급여규정 제12조에 따라 겸직시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마트휴일근무수당, 책임자회의수당, C산악회휴일근무수당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 조합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2)

원고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5호증, 갑9호증의 1, 2, 갑10, 15호증, 을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재직 당시 피고 조합에는 1명의 조합장과 6명의 이사 및 2명의 감사가 있는데, 조합장은 상근직이고,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직인 사실, 상근직원으로는 전무인 원고가 피고 조합장의 바로 아래 직급인 사실, 원고는 피고 조합에서 상무로 근무하다가 1999. 6. 1. 전무로 승진한 이래 전무와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 조합의 서류에 대하여 전무인 원고 다음으로 최종적으로 조합장의 결재가 이루어지는 사실, 또한 피고 조합 법인등기부상 원고는 2000. 5. 23. 대리인 전무로 등기되었다가 2015. 1. 19. 퇴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5. 1. 19. 지배인으로 등기된 사실, 원고에게는 업무용 차량으로 모닝 승용차가 제공되었고, 매월 1,986,220원의 직책급여가 지급되었던 사실, 원고가 피고 대표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은 '원고는 전무, 지점장의 지위로, 사용자의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 근태관리, 근로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관리·감독업무를 취급,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이 미적용되는바, 마트휴일근무수당, 책임자회의수당, C산악회휴일근무수당은 미해당'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조합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마트휴일근무수당, 책임자회의수당, C산악회휴일근무수당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나.

겸직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겸직급여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겸직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가 겸직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조합 직원급여규정 제12조(겸직자의 급여)에서 "직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을 겸무하였을 때에는 겸직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 대표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은 '원고가 겸직한 사실이 확인이 안되고, 직원급여 규정상 겸직에 대한 급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겸직에 따른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가 악의적으로 마트휴일근무수당, 책임자회의수당, C산악회휴일근무수당 및 겸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에게 그와 같은 수당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각주1) 당초 원고는 마트휴일근무수당 2,590,000원, 책임자회의수당 3,200,000원, C산악회휴일근무수당 5,550,000원, 연월차수당 18,000,000원, 겸직급여 96,000,000원 등 합계 125,34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연월차수당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였고, 청구금액을 변경하여 주장하였으나 청구취지는 감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취지는 그대로 기재하되, 연월차수당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며, 변경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각주2) 원고는, 원고가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도 원고가 근로자인 점은 다투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부분의 쟁점은 원 고가 근로자인지 여부가 아니라 원고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여서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