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06
판결선고
2018.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폴란드 소재 E 공장에서 2017. 12. 5.부터 2017. 1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F(체불임금 3,253,125원), 피해자 G(체불임금 3,253,125원), 피해자 H(체불임금 3,253,125원) 및 위 공장에서 2017. 12. 5.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I(체불임금 7,201,250원) 등 총 4명의 임금 합계 16,960,6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작업일정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합계가 작지 않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폴란드 소재 E 공장에서 2017. 12. 5.부터 2017. 1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B의 임금 12,73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은 제작·공급 계약의 당사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뿐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B은 전기 자동제어 설비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② B은 피고인과 사이에 전기 컨트롤 판넬을 제작하여 주고 그 대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B이 전기 컨트롤 판넬을 설치하고 시운전을 하기로 한 업무는 전기 컨트롤 판넬 제작·공급 계약에 포함되는 업무인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의 사정으로 B이 국내에서 시운전을 하지 못하고 폴란드에 출장을 가게 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하루 4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임금 성격 보다는 출장비 또는 실비 변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전기 컨트롤 판넬 설치 및 시운전은 B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B이 폴란드에서 전기 컨트롤 판넬을 설치하여 시운전하기까지 피고인이 B의 업무를 관리·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여태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