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456
판결선고
2018. 10. 1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 원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9.부터 근로한 피해자 E의 임금 17,866,781원, 2017. 5. 18.부터 근로한 피해자 F의 임금 12,381,588원, 2017. 5. 18.부터 근로한 피해자 G의 임금 12,763,405원 등 총 3명에 피해자에 대한 임금 합계 43,011,7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의 각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 3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체불임금 합계액이 4,300만 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2016년 9경 화재가 발생한 이후 경영 상태가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는 점, 2018. 4. 18. 근로자들에게 임금 중 4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