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14,2018
판결선고
2018.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J 프리랜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K건물 L동 앞 삼거리를 신흥고가사거리쪽에서 M아파트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N(여, 42세)이 운전하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의 바구니 교환 등 수리비가 6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21:40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전화국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부천시 K아파트 L동 지하 6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프리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64』
피고인은 부천시 O건물, P호에 있는 주식회사 Q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4. 경부터 2017. 8.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R의 2017. 8. 임금 1,069,3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7~10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955,5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14』사건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운전면허유효여부)
진단서, 견적서
피해자사진,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2018고단164』사건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N의 횡단보도 통행방법을 위반한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근로자들이 대부분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고를 일으켜 그 과실이 큰 점, 사고 당시 충격이 경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과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음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방법, 피해 근로자의 숫자와 체불임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각 기본영역)의 하한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O건물, P호에 있는 주식회사 Q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10.경부터 2017. 8.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7. 8. 임금 323,7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 6, 11~15번 기재와 같이 B의 2017. 8. 임금 323,788원, C의 2017. 8. 임금 500,000원, D의 2017. 8. 임금 1,041,673원, E의 2017. 8. 임금 84,613원, F의 2017. 8. 임금 1,136,920원, G의 2017. 8. 임금944,696원, H의 2017. 7.과 8. 임금 합계 5,000,000원, I의 2017. 8. 임금 796,7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피고인이 2018. 7. 12. 제출한 합의서는 H 외 나머지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8. 8. 27.자 S의 합의서는 T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함).
공소시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우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