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3
판결선고
2018. 9. 1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313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실내건축)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E, F, G 신축공사 중 실내(수장)공사 현장 및 인천 연수구 H, 12층 소재 I컨벤션 리모델링공사 중 도배공사 현장에서, 2016. 5. 5.경부터 2016. 7. 5.경까지 도배공으로 근로한 J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께 31,8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서, 근로계약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2016년 3월 M현장 출근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근로자 L, K에 대하여는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전부가 지급되었다. 악의적인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곧 변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근로자와 합의를 하거나 본인이 직접 변제한 내역이 없다. 그 밖에 체불임금의 액수,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