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9
판결선고
2018. 11. 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1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라 C호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업자로서 부산, 경기도 이천, 동탄, 충주 등 4곳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샷시 공사를 하면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4곳의 현장에서 2017. 5. 5.부터 2017. 5. 29.까지 샷시 보조공으로 근로한 D의 2017. 5. 임금 2,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2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H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지하주차장 쪽에서 정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24세) 운전의 J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한 K(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81,9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 10:00경 파주시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9』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진술조서
D의 진정서
각 출퇴근카드
『2018고단1400』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술서
견적서,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5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변제를 한 바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계속하여 운전을 하고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 I에게 합의금을 입금하겠다고 약속하고 고소취하서를 받은 후 합의금을 입금하지 않고, 그 후 2018. 10. 11. 잡힌 선고기일 전에 법원에 피해자 I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법원을 기망하려는 행위로 보이고 법정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그 이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입금하였다. 피해자는 합의 과정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용서를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 노력한 점은 참작한다.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