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1. 20. 선고 2018고단238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 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8.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1,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태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