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간이음식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 경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D의 2016. 10. 임금 2,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1,000,000원(근로자 D: 46,150,000원, 근로자 E: 121,300,000원, 근로자 F: 63,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