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2. 18. 선고 2018고단245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간이음식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 경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D의 2016. 10. 임금 2,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1,000,000원(근로자 D: 46,150,000원, 근로자 E: 121,300,000원, 근로자 F: 63,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우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