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58,2018
판결선고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I건물 6층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2.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6. 9. 임금 201,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기재와 같이 K의 임금 합계 2,401,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근로자 K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다(다만 피고인의 자력으로 변제한 것이 아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체불임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I건물 6층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1.경부터 2017. 3.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6. 11.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부천시 I건물 6층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3.경부터 2017. 4. 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3.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511,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태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