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4. 20. 선고 2018고단59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조명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7. 9.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7. 임금 800,000원, 9. 임금 1,900,000원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7. 9.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101,2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우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