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8,2018
판결선고
2018. 6. 2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948]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주시 J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0. 26. 부터 2016. 11. 1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K의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7번, 제9 내지 18번, 제 20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19명의 임금 합계 15,6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48]
피고인의 법정진술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 G의 각 진술서
F, E의 각 진정서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18]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파주 J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5. 8.부터 2017. 7. 31.까지 페인트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B의 2017. 5.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2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48]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I주식회사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주시 J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0. 26.부터 2016. 1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제8번, 제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3명의 임금 합계 6,6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근로자 B, C, D, E, F, G은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2018. 4. 16. 자 D, B의 각 처벌불원서, 2018. 6. 14. 자 C 처벌불원서, 2018. 6. 27. 자 F 처벌불원서, 2018. 6. 28. 자 E, G 각 처벌불원서 각 참조)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피고인은 나머지 각 근로자들의 대표자들인 F, E, G에게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각 대표자 명의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나 고용노동청 진정 당시 대표자였던 F, E, G이 이 사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나머지 근로자들로부터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권한까지 위임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는 아래 양형사유로만 고려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각 근로자들의 대표자인 F, E, G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